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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14
한가한풍금조1423.07.12

사내연애로인한 직장내 괴롭힘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내연애중인 직장인 입니다

사내연애하는걸 비밀로 지키는 중이였는데 우연히 데이트 현장을 직장 상사가 목격한 후 따로 전화해서 여자친구를 불러 욕설을 하며 저런애랑 왜 만나냐는 등 엄청 야단?을쳤습니다 그 후로 우리 커플들을 주의깊게 보고있다가(cctv로 수시로 감시) 하루는 여자친구가 일 하는 분야가 다른데 잠깐 여유가 돼서 저를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그걸 상사가 알게됐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연애를 하던 말던 상관없는데 직장에서는 일이나 하라며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모두가 연애하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자리에 없더 사람들에게도 굳이 찾아가서 소문을 냄) 이 사건 이후로 감시가 더 심해졌고 (수시로 cctv를봄) 비꼬는 말, 쉬는 날에도 출근하면 해야할 업무를 지시하는등, 쉬는 날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 간수 잘하라고 연락을 함, 회식 건배사 할 때 우리를 쳐다 보며 비꼬는 말을 하고 외모 비하등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말 직장생활하는게 숨막히고 힘드네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지, 욕하는걸 녹음하거나 카톡 내용물이 증거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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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지속적인 폭언 및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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