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우선 애인은 제가 다니기 전 이 회사를 다녔고, 퇴사를 한 뒤 주위 사람에게 저를 추천해주어서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회사에 있는 가게에 자주 오고 아직까지도 회사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여러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잠겨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상사분께 들려오는 대답은 “너가 핸드폰 간수를 잘했어야지”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A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핸드폰 몰래 본 건 잘못했지만 내 욕한 거나 상사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건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저의 애인도 같이 회사를 다녔던 동료에게 sns 언팔로우를 당하는 등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잠궜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풀고 카톡을 보았다면 명백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며, 몰래 본 정보를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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