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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62
경건한할미새6222.08.03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우선 애인은 제가 다니기 전 이 회사를 다녔고, 퇴사를 한 뒤 주위 사람에게 저를 추천해주어서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회사에 있는 가게에 자주 오고 아직까지도 회사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여러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잠겨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상사분께 들려오는 대답은 “너가 핸드폰 간수를 잘했어야지”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A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핸드폰 몰래 본 건 잘못했지만 내 욕한 거나 상사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건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저의 애인도 같이 회사를 다녔던 동료에게 sns 언팔로우를 당하는 등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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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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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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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잠궜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풀고 카톡을 보았다면 명백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며, 몰래 본 정보를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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