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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경건한할미새62
경건한할미새62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우선 애인은 제가 다니기 전 이 회사를 다녔고, 퇴사를 한 뒤 주위 사람에게 저를 추천해주어서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회사에 있는 가게에 자주 오고 아직까지도 회사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여러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잠겨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상사분께 들려오는 대답은 “너가 핸드폰 간수를 잘했어야지”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A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핸드폰 몰래 본 건 잘못했지만 내 욕한 거나 상사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건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저의 애인도 같이 회사를 다녔던 동료에게 sns 언팔로우를 당하는 등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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