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200일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5일 , 실업급여 바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A회사(171일)평균180만원
B회사(32일정도)230만원 하고 두회사 모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일용직(고용보험만 가입) 마켓컬리,3일근무 하였습니다. [ 3/30토-6시간,4/6토-8시간,4/20토 -8시간 ]
1. 상용직+일용직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 근무일수 10일이상 되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4/30퇴사 후 5월 초에 5일정도 일용직(고용보험만 가입) 근무한다면 B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접수됐다는 전제하에
5/7화 바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할까요?
2.1번 불가하다면 4/27(토), 28(일) 일용직 근무후 ~4/30 계약만료 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접수되는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3수급액이나 1일 하한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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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 근무일수 10일이상 되면 신청이 안된다는 건 옛날 기준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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