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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검은꼬리88
포근한검은꼬리8822.12.16

상용직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상용직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발적 퇴사를 했고

그 다음 9월부터 12월까지 주5일 8시간씩 상용직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달력으로 대충 세보니까 지금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72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180일까지 모자른 기간을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일용직 근무를 통해서 채운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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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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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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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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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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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다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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