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사무소에서 디자인등록 후 비용
안녕하세요 5인이하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디자인등록을 하여 특허사무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대리인수수료 4,400,000만원(부가세포함) + 특허청 관납료 400,000만원
총 4,800,000만원을 특허사무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4,400,000만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줬는데 나머지 400,000만원은
400,000만원 특허청관납료는 지출증빙으로 쓸수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특허청에 직접 입금을 한게 아니라 특허사무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을경우 지출증빙으로 쓸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