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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딱새251
냉정한딱새251
21.11.02

전세 계약시 막도장과 이름이 틀렸을 경우

전세 계약시 집주인 위임을 받아 부동산에서 대리로하여 막도장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몇 일뒤 살펴보다가 막도장 직인에 임대인 '길'씨인데 '김'씨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막도장을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효력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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