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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51
냉정한딱새25121.11.02

전세 계약시 막도장과 이름이 틀렸을 경우

전세 계약시 집주인 위임을 받아 부동산에서 대리로하여 막도장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몇 일뒤 살펴보다가 막도장 직인에 임대인 '길'씨인데 '김'씨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막도장을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효력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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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한 것이라면 효력은 있으나, 혹시 모르니 다시 날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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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는 다시 계약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야만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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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방법, 또는 부동산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막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이라는 확인서를 방법 등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 날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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