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햇는대 주인이 바빠서 부동산에서 대리인으로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장 신분증 다 받은상태로 계약을 햇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지는줄 알고 잊고잇다가 나중에 안되어잇단걸 알고 확정일자 받으러 갓더니 주인의 도장대신 대리인 싸인이 들어가 잇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없단 이야길 하더라구요 주인이 도장을 찍어 줘야하는데 계속 회피중이고 이런 상황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햇을경우에 대리인에게도 책임이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해당 사항에 대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