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취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 면허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오토바이 몇 cc까지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높은 cc탈려면 2종소형 오토바이 명허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친구가 요즘 법이 바꼈다고 하던데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 있어야만 탈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 2종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125㏄ 이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125CC 이하인 경우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및 2종보통 모두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나, 2종보통의 경우에는 125cc 이하라도 수동 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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