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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
검소한레오파드27221.01.31

오토바이 면허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취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 면허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오토바이 몇 cc까지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높은 cc탈려면 2종소형 오토바이 명허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친구가 요즘 법이 바꼈다고 하던데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 있어야만 탈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 2종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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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125㏄ 이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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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125CC 이하인 경우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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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및 2종보통 모두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나, 2종보통의 경우에는 125cc 이하라도 수동 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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