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법인인데 당기순이익이 5천정도 됩니다. 법인 조정하면서 소득금액도 5천 언저리이구요 그런데 그동안 쭉 손실이어서 이월결손금이 많아 과세표준은 0이고 법인세 납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익이라고 보는 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는 이익이 맞습니다. 다만, 과거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여 법인세만 납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