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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엉뚱한코알라20324.03.27

당기순이익 결손법인이 소득조정 후 산출세액이 있을 경우 세액감면적용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올해 당기순이익상에는 손실인데,

법인세 소득조정을 통해 산출세액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결손법인은 소득조정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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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액공제, 세액

    감면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이 아닌 세무조정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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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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