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경우를 포함, 주민등록상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로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 탓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