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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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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기간이 끝나고 12급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14급으로 처리해서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재보험은 접수 해놓은상태인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장해급여결정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원히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수앖나요?

2.산재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서 산재초과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재보험청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면

보상받는데나 문제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