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기간이 끝나고 12급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14급으로 처리해서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재보험은 접수 해놓은상태인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장해급여결정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원히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수앖나요?
2.산재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서 산재초과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재보험청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면
보상받는데나 문제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