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재보험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
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
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
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처리에 좌우되므로,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보험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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