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절차를 통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징계를 통한 퇴사명령이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상은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