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스토리
스토리
24.04.11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질문

1.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받고자합니다.

2.사측에 근로조건및 근로기준법 위반함 그로인해 출근 할수없을음 통지함 출근거부 의사표현이 퇴사로 처리 돼나요?

3.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1개월에 대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4.근로기준법 위반한사황으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인데 신고절차 어떻게 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