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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스토리24.04.11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질문

1.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받고자합니다.

2.사측에 근로조건및 근로기준법 위반함 그로인해 출근 할수없을음 통지함 출근거부 의사표현이 퇴사로 처리 돼나요?

3.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1개월에 대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4.근로기준법 위반한사황으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인데 신고절차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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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거부 의사표현이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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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임금체불등 인정받고 나서,

    이 내용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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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네 그런 걸 퇴사라고 합니다. 자진퇴사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하면 받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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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고로 인정되어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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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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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퇴사 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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