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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안경곰213
보랏빛안경곰21322.11.13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변경시 세금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될까요?


현재 부부소유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세금관련해서 늘어날거같은데 얼마나(대력적인 %로) 늘어날지와 변경시 들어가는 금액이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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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이전되는 지분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부부는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의 이전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증여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5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시가의 50%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50%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아파트 지분을 1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분 상당액에 대해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증여세 발생하는데,

    우선 부부까지는 10년에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10-50% 누진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50%지분 시가가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지분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4%)를 납부합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이슈가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것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임으로 무상승계취득, 즉 증여에 해당시

    취득자에게 취득세(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3.8% 또는 4.0%)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세(증여재산공제 6억원 초과부분, 과표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등) 신고/납부

    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