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나면 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세운 업무 규정대로)
추가 납부할 금액도 1월 혹은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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