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분필등기가 된 경우에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식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과실수의 소유권을 질문자 아버님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관련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