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땅에 농사 지었을 때 괴실주에 소유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부활등기로 여러사람에 땅이 되었습니다.
그중한사람에 땅주인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하여 과실주를 심어서 과수원을 한지 7년 되었지요 그러데 다른땅 주인이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실주는 한창 수확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분필등기가 된 경우에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식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과실수의 소유권을 질문자 아버님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관련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과반수 아닌자의 동의만을 받은 것이 되므로 토지 이용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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