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인데요 합의금을 얼마못받았어요
생활도로에서 걷다가 차가 저를 못보고 달려와서 차에 치였는데요 다친곳이 없다고 합의금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저는 차에치여서 넘어지고 뒤로 날아갔는데 엉덩방아로 요추염자와 디스크랑 왼쪽 손목만 염좌로 나왔어요 사고 당시에 너무 놀라고 한동안 온몸이 욱신거렸는데 좀 억울하달까... 이런식이면 차로 받아도 괜찮으니 사고쯤이야라는 인식이 생길것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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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부분이며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 중심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이나 조금더 정확하게 알고 선생님이 얼마정도 받으셨는지 알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진단이 염좌라서 해당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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