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다리화상입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방통행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좀 빨리 다녀서 제 신발을 살짝 밟고 뒷타이어에 제 다리가 쓸리면서 열린상처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끌어당겨줘서 이정도였지 만약 아니었다면 발이 깔리거나 차에 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할 수록 화나고 상처때문에 잠도 편히 못자고 걷기도 힘들고 반깁스도 했습니다.. 처음 사고당했을때는 치료비만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처로인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합의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해차량은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진술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러면 합의금 못 받을까요..? 절대 치료비만 받고 못넘어가겠어요 ;; 이사람 처벌도 받고 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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