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바로 멈추었고 횡단보도였으나 사람은 없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던 사람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놀랐다면서 혼자 넘어졌어요 별로 다치지는 않았구요
이게 제 과실이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