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바로 멈추었고 횡단보도였으나 사람은 없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던 사람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놀랐다면서 혼자 넘어졌어요 별로 다치지는 않았구요
이게 제 과실이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