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접종하고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접종하고 배로 귀국하는경우 자가격리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요청기관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 증상이 없어야 하고,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입국 72시간 전에 발행된 음성PCR 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관련 내용 나와있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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