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주캐피탈(2금융권) 자동차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차량구매시 딜러가 이자원금 같은 금액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갈수록 이자가 적어지고 원금상환이 큰 그런 상품이었네요 !
생각보다 이자부담이 엄청 크네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29street.donga.com/article/all/67/201122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사유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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