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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10.08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주캐피탈(2금융권) 자동차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차량구매시 딜러가 이자원금 같은 금액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갈수록 이자가 적어지고 원금상환이 큰 그런 상품이었네요 !

생각보다 이자부담이 엄청 크네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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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29street.donga.com/article/all/67/201122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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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사유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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