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검사나 판사 등등은 변호사를 개업하는 경우들이 있는것 같은데 노무사의 경우
인력아웃소싱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없다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인력아웃소싱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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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인력공급업체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이나 직업소개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입니다만 어쨌든 아웃소싱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