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청 철회 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청했고 가족 체납이 있어서 소명서 제출 후에 발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상호명이랑 개업일을 바꾸고 싶은데 정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철회 후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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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맞지만, 개업일은 정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관 재량에 따라 변경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며, 정정이 불가하다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진행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제출하신 후 다시한번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시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되었다면 철회신청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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