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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참고래249
성숙한참고래24923.08.01

사업자 신청 철회 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청했고 가족 체납이 있어서 소명서 제출 후에 발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상호명이랑 개업일을 바꾸고 싶은데 정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철회 후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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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맞지만, 개업일은 정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관 재량에 따라 변경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며, 정정이 불가하다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진행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제출하신 후 다시한번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시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되었다면 철회신청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