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며칠 내에 취소할 수 있나요?

어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없애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혹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고 며칠만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폐업처리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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