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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동고비256
영악한동고비25621.12.15

회사를 두군데 다닐경우 세금 등에 대한 문의?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급여는 월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법인에 이중 취직을 하려고하는데 급여는 50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법인의 렌트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 와이프의 법인에서 제가 받은 월급 50만원에 대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와이프 법인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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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은 어차피 배우자의 회사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둘은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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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둘 이상의 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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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일 경우, 두군데 회사에서 전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므로 배우자분의 법인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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