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두군데 다닐경우 세금 등에 대한 문의?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급여는 월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법인에 이중 취직을 하려고하는데 급여는 50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법인의 렌트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 와이프의 법인에서 제가 받은 월급 50만원에 대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와이프 법인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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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은 어차피 배우자의 회사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둘은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둘 이상의 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일 경우, 두군데 회사에서 전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므로 배우자분의 법인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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