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주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혹시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거나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투표권이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잘하고싶다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