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교도소에도 가고 구치소에도 가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죄가 있으면 가는곳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며
구치소는 미결수 즉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수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 즉 유죄라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재판중인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장소이고, 교도소는 기결수용자, 즉 확정판결로 유죄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아직 재판중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자 또는 수사를 받는 자가 수감되게 됩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범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형사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된 범인의 경우는 미결수이므로
기결수와 달리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
즉, 구치소 교도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감자를 달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별도로 두지않고
교도소안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도소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복역하는 곳이고, 구치소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나 재판중인 단계에서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구치소가 별도로 없는 지역(예를 들어 안양)에서는 교도소에서 미결수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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