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범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형사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된 범인의 경우는 미결수이므로
기결수와 달리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
즉, 구치소 교도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감자를 달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별도로 두지않고
교도소안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