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의견서랑 양형자료는 꼭 7일이내에 보내야하는건가요?
지난주목요일에 수령햇는데
내일 등기로보내면 안되는건가요?ㅜㅜ
시간이없어서 작성을늦게하였어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해당 7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