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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
23.10.23

공소장을 송달받고 의견서 회신기한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습니다.


직접수령하여야 하는 등기이기에 제가 등기수령한 일자를 기산일로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공소장내에 7일이내에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기한을 지키지 않을시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무효인가요?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7일이후에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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