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7일의 기간은 일종의 권고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제출된 의견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7일을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