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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23.10.23

공소장을 송달받고 의견서 회신기한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습니다.


직접수령하여야 하는 등기이기에 제가 등기수령한 일자를 기산일로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공소장내에 7일이내에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기한을 지키지 않을시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무효인가요?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7일이후에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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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7일의 기간은 일종의 권고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제출된 의견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7일을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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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도과했다고 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7일 이후에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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