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원에서 7일 이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송부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법원으로 제출하라고하는 말은?
7일이되는 날까지 서류가 도착해야되나요?
7일되는 날짜까지 우편 발송을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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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의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송달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면
송달받은 날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 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날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발송의 경우 빠른등기 등으로 보내서 빠르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야되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직접 가서 접수하는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일이내 "제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7일이 되는 날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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