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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황로9723.11.21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때 절세 방법 질문이요

작년에 간이로 신고했는데 올해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거 같아서 일반으로 전환해야 할거 같은데요

여기서 1.올해까지는 그냥 간이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2. 아니면 11월에 일반으로 전환하고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세금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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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4년 7월에 1월~6월분에 대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025년 1월에 2024년 7월분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1. 의 답변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매입시 적격증빙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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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 대상이 아니면 사전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전환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이전에 간이과세 포기가 유리한지는 사업장마다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 사무실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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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내년 하반기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고 전환통지가 올것입니다

    2.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긴하나 간이를 포기하는게 세부담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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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미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로서 1.25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내년 1.1~6.30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고, 내년 7.1부터 일반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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