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4년 7월에 1월~6월분에 대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025년 1월에 2024년 7월분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1. 의 답변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매입시 적격증빙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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