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친구한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빌려달라는 문자 증거 있는 상태이며, 제가 대출까지 해줘서 빌려주게 됐고 제가 지금 갚아나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에 맞게 이자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내는 세금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분께 1억만 잘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