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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벌228
로맨틱한말벌22824.01.24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았는데 증여로 될까요 ?

엄마께 1억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6개월 내에

빌린돈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계좌이체로 돈을 갚았구요. 이자는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6개월내에 돈을 갚은 게 계좌로 증명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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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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