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 1억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6개월 내에
빌린돈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계좌이체로 돈을 갚았구요. 이자는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6개월내에 돈을 갚은 게 계좌로 증명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