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독특한치타77
독특한치타7721.02.22

친구에게 빌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공증 차용증 그런 거 없이 빌려줬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통장내역은 다 있구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 내역 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해당 금전이 변제를 해야 하는 대여금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지는 다른 증거 즉 계약서 내지 차용증으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금의 반환의 법적 절차 수행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이 있다면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