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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9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보험 안든 차량 100퍼센트 과실 인가요?

버험이 안든 직장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직장에다 신고를 하고 하면 페널티를 받아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무보험이면 제가 주장 할수있는 상대방 과실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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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잡지는 않습니다.

    본 사고로 본인 과실이 100이라면

    상대에게 너는 무보험이니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요구 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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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무보험이라도 사고 과실 비율은 나눠집니다.

    그 과실에 따른 비율을 보험이 없으니 다 현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 문제겠죠..

    보험없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나면 집안이 망한다는게 그래서 있는 말이죠.

    또한 보험이 없으니.. 내쪽편인 보험사가 없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상대방은 합의 안되면 구상권 청구 들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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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면 제가 주장 할수있는 상대방 과실은 없는건가요?

    : 아닙니다. 무보험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는 데, 이에 대한 보험이 없다는 것으로

    무보험이라고 하여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무보험과 관련없이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이 무보험으로 약점이 있다보니,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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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사고라고 해서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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