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하얀부엉이280
하얀부엉이28020.10.21

관리비 청구한적 없다가 갑자기 청구 했는데요 이건 주택관리측 잘못 아닌가요? 청구 안했던것들 내야 하나요?

저 질문 있는데요

제가 집 계약하고 관리비청구가 된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관리비가 없는곳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환풍기가 처음부터 아예 안됐어서 혹시 이거 어떻게 되나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관리소 번호를 그때 알려쥬셔서 전호ㅏ 했더니 갑자기 미납 관리비가 한꺼번에 청구가 돼서 금액이 확 나오길래 놀라서 전화 했는데요

자기들은 몰랐어서 그동안의 관리비를 청구 했다는데요

제가 일부러 속인것도 아니고 들은것도 없었고 관리비 없는건쥴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몰랐던것도 알고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닌것도 아니까 연체료는 안받는 대신 그동안의 관리비을 다 청구 했다는데요

근데 제가 막 속이고 그런것도 아니고 관리소 측에서 확인을 안한건데 이러니까...

혹시 아시는분 없을까요 ㅠ

주택관리 측에서는 저도 잘못 없는거고 자기들도 잘못 없는거니까 연체료 빼고 그동안 청구 안한건 한번에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

왜 잘못이 없는건지..

확인을 꼼꼼이 안한거니

=일을 제대로 안했다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여기 산적도 없는데도 공과금 나온거 한번도 안밀리고 다 냈거든요

공과금 낸것만 해도 제가 미납없는거 다 호ㅓㄱ인 되는데

그럼 사람 사는게 확인이됐을텐데

자기들이 청구 안해놓고...

그리고 제가 이사 여러번 다녀 봤지만 제가 일일이 관리소 측에 전화 했던적 한번도 없었어요 ㅠ

그리고 공과금 낸걸 보면 당연히 알텐데

그쪽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했으니 그건 그쪽 잘못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쪽은 듈다 잘못 없다고

다 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면서 일부러 속이고 안낸것도 아니고 ㅠ

애초에 속이거나 그런적도 없고

계약하고 그랬을때 당연히 알수밖에 없는거고 공과금도 납부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 하고 그러네요 ㅠ

저도 잘못 없고 자기들도 잘못 없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자기들은 잘못 없고 제 잘못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는거 아니까 제 잘못 없는것도 맞기도 하니 둘다 잘못 없는거라고 근데 자기들이 제대로 청구 안한건 다 내라고 하고

답답하게 계속 똑같은 말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잘못 없다 그러고 ㅠ

아시는분 없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청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연체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관리비 원본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지만 관리비 징수는 이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실제 그 기간 집에 살면서 관리비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들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명목의 관리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관리비가 주택에 살면서 공동으로 이용한 것들에 대해 부과되는 관리비라면 이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동안 관리소 측의 과실로 질문자님이 납부의무를 유예받고 있었을 뿐,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꺼번에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내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분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