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3개월 미납을 했는데 관리실에서 수리를 받을수있을까요?
관리비를 3개월 미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수리를 할게있어 연락하니
관리비도안냈는데 우리가 수리를 어찌해주냐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래도되는건가요?
기에 눌리고 이러한것을 잘몰라 일단 끊었습니다.
이래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지급해야 관리소에 관리의무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연체중인 상황에서는 관리소의 의무 이행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장기간 연체중인 관리비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샤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비납부와 수리의무가 연계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의 근거가 있으나, 없다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동안 미납된 점을 고려하면 관리실에서 관리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