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당한 뒤의 월급 지급 문제 질문드립니다
어제 글 올렸었는데 제 동생이 대표한테 "이러시는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라고 말한게 지난주 토요일인데 이번주 수요일에 (어제) 갑자기 동생이 익명이 누군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 통보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
사내 노무사가 말하는거 보니 최악의 결과가 해고라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 질문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랑 분리해야한다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데 이거 월급 나오는거 맞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하고 그냥 쉬는겁니다.
동생은 전혀 아니라고, 결과도 자신있다 하는데 만에 하나 해고 당한다 할때요 원래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간 월급을 주거나 한달 유예 기간 줘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