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인사팀 측에 얘기는 해놨는데 (수습종료 통보 받았는데 사유가 부당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증거 확보해놨다) 오늘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조치 해줘도 저는 이미 퇴사한 후라 억울해서요 한달 이내 근무라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
1)합
당한 보상(위로금or합의금)
2)가해자 해고 및 본인 계속 근로
이 둘중 하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무조건 넣을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