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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밥뚜
추후에 퇴사를하려해서 그런데 꾸준히 넣던 연금저축, irp은 무직일 때 어떻게되나요? 절세 혜택도 개인사업을 할때 받을 수 있는지와 무직일때도 납입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운영만 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납기가 정해져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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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유지 및 관리 가능하며 기존 납입금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무직 시 추가 납입은 제한되지만 개인사업자 전환 시 절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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