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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무직일때는 어떻게되 나요?

추후에 퇴사를하려해서 그런데 꾸준히 넣던 연금저축, irp은 무직일 때 어떻게되나요? 절세 혜택도 개인사업을 할때 받을 수 있는지와 무직일때도 납입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운영만 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납기가 정해져서 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유지 및 관리 가능하며 기존 납입금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무직 시 추가 납입은 제한되지만 개인사업자 전환 시 절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