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취득세 신고 납부후에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차감하게 되는 데, 부담부
채무액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시보다 증여시점의 시가가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이
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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