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 미국 의회는 "미 해군 무장법"을 통과시켜 미국 해군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군함 6척을 건조하거나 구입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미국이 독립 후 바르바리 해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함 건조를 통해 자국 조선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존스법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언에 의해 운앙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간 선박뿐 아니라 군함 건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조선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선업의 약화로 군함 건조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동맹국(한국, 일본 등)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