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로 전세 계약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을 하려고 은행에 연락을 했는데 해당 빌라가 압류 상태라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7월에 정말로 압류로 되어 있네요.
집 계약금은 1억 2천 750만원이고, 그 중에 9500만원 정도가 대출입니다.
당시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집은 무조건 나가야하는 거겠죠? 계약 끝나는 시점에 나가야하는건지 그 후에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갚아야하는건지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제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