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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업무-4대보험공제 관련 문의글

급여에서 4대보험공제할때 4월같은 경우는 보수총액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와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높게 고지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많이 떼는 달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혹시 4월처럼 다른달도 4대보험이 높게 측정되는 달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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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달에는 그에 따라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외엔 없습니다.

    1. 4월에는 3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4월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만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월 말고 1월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1월부터 적용이되기 때문입니다.(물론 보험료율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월처럼 7월은 국민연금의 정산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