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1월분양권취득후 기존분양권전매시양도소득세관련입니다
기존 18.12.18일이전 분양권취득
기존주택10년보유 실거주 주택보유
21.1월 분양권신규취득시
기존 18ㆍ12.18일이전 보유하고있던 분양권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몇프로인가요?
조정지역입니다
21년부터는 신규분양권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알고있으나
조정지역의 경우 55프로인지 66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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