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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양이26
늘씬한고양이2621.04.04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주택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21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된날로 부터 2년후에 매도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중 21년 1월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매도한경우 종전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받을수 있을런지요(기타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은 매수매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후

2) 분양권도 주택수 치므로 분양권 매도일로부터 2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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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되므로 분양권 매도 이후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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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실 것이지만,

    적어주신 정보대로 생각하면 2)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양권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높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주택이 보유2년(조정 거주2년) 을 만족한다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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