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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실한두꺼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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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21년 6월1일자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전매할시 70퍼 2년이상은 60퍼

지방세 포함시 각각 77퍼 66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가 1억이 붙었다고 가정할시에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를 1년미만은 7700만원 6600만원이 되는거 맞죠??

게다가 1가구1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년이상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일경우 양도소득세는 60퍼를 적용하여 6600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0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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