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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21.11.16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21년 6월1일자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전매할시 70퍼 2년이상은 60퍼

지방세 포함시 각각 77퍼 66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가 1억이 붙었다고 가정할시에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를 1년미만은 7700만원 6600만원이 되는거 맞죠??

게다가 1가구1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년이상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일경우 양도소득세는 60퍼를 적용하여 6600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0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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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와 다른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 + 보유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지역내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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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구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부분은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2년 보유하시면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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