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그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중가산금과 납부기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회에 걸쳐 가산금이 매월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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