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행중에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납부기간을
놓쳐서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후 추가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계속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더 내거나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그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중가산금과 납부기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회에 걸쳐 가산금이 매월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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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이 있어도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 가둘 수(감치) 있게 된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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